신안군,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조례안 설치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안 전국 최초 추진
박우량 군수, “발전 이익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8/06 [22:33]

신안군,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조례안 설치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안 전국 최초 추진
박우량 군수, “발전 이익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효근 | 입력 : 2018/08/06 [22:33]

▲ 사진=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2시 언론인들 앞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신안=강효근]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6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설치를 위한 언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접 참석해 언론인을 상대로 설명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신안군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발전소 인근 주민과 공유해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안군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 즉 토지 대금과 공사비 총액의 30%까지를 신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이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돈이 없는 주민도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안군이 보증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참여할 수 있으며 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안군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지분 참여와 발전 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신안군에서 이사를 하거나 사망을 하면 현금 정산을 하는 것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우리 신안의 자산으로 발전 이익이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안군이 앞장서 이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박우량 군수는 “현재 신안군 발전사업 신청의 20%만이 신안군민이 한 것이다”며 “이제까지는 대기업과 신안군 밖의 사람들에게 편중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이 참여해 발전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신안군에는 1MW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와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그리고 해상풍력 15건(3719MW)가 신청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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