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에 따른 군 징발지 활용 방안 논의
오늘뉴스 | 입력 : 2018/08/16 [17:02]
유상호 도의원이 주민들과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에 따른 군 징발지 활용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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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유상호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지난 13일 상담관 및 주민들과 함께 군사시설보호법의 완화에 따라 발생되는 군 시설물 및 군사 훈련장등 군 징발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은 대부분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억제 되어 왔고 도로 등 지역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며 민간의 자본투자가 제한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저발전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천군 군사시설보호법이 완화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며 살아온 연천군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규제 완화로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건물과 군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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