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이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일자리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이성수 | 기사입력 2018/10/12 [18:20]

세종시, 시민이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일자리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이성수 | 입력 : 2018/10/12 [18:20]

[오늘뉴스=이성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이 직접 일자리 만들기를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시민위원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돼 일자리 종합대책,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 시의 일자리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자문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위원회가 시정3기 시정비전 완성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기존 관계기관·전문가에 더해 시민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기존 일자리위원회를 시민 주도형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이번에 30~50% 시민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청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분과에 창업·벤처, 노인·장애인, 여성, 노사민정 분과를 더해 총 7개 분과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공개모집과 읍면동 추천을 병행해 위촉될 시민 위원은 각 분과위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과제·아이디어 발굴에 참여, 시민이 체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새소식/일반공고·고시)를 참고하여 접수기한 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11월 중 위원 선정과 구성을 마무리해 오는 12월 새롭게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단순히 자문을 하는 역할을 넘어 일자리 창출 현안에 대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세종시 일자리위원회 시민위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위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종대전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복로 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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