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백억 광역매립장 특정 공법 선정 시도 의혹 증폭

공법평가, 참여 업체 평가위원 선정 문제 있다 반발 후 의회서도 제동
목포시의회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 “한 공법만 보고하면 안 된다”

강효근 | 기사입력 2018/10/17 [22:01]

목포시 수백억 광역매립장 특정 공법 선정 시도 의혹 증폭

공법평가, 참여 업체 평가위원 선정 문제 있다 반발 후 의회서도 제동
목포시의회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 “한 공법만 보고하면 안 된다”

강효근 | 입력 : 2018/10/17 [22:01]

▲ 사진=목포시청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가 추진한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을 위한 특정 공법 선정 시도 의혹 과정이 평가에 참여해 탈락한 업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회서조차 제동이 걸리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시가 발주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 이용’은 사업비만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률이 91%를 넘어섰으나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매립 폐기물을 굴착 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을 압축해 포장해 적치하고 불연성폐기물은 매립 처리하여 매립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매립 폐기물 선별/압축포장 공법’공고를 목포시 자원순환과 공고 제2017-1495호 공고했다.

 

목포시는 공고에서 신기술과 특허 보유자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면서 공법선정에 대한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후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법선정 공정성에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4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인 김귀선 의원이 광역위생매립장 공법에 대한 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공법만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법들도 검토해 보고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김종식 시장도 이에 대해 다른 공법도 검토하라고 주무부서에 주문했다.

 

목포시의 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꼭 신기술과 특허공법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신기술이나 특허가 아닌 업체별 실제 시연을 통한 정량 평가도 있고, 실제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LH공사가 시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예도 있다.

 

더구나 목포시가 추진한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신기술과 특허는 국내 업체가 4개사 정도로 결국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 것임을 고려할 때 수년 전 인근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공법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처럼 부정 의혹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 계약법에 제한 입찰로 악용되는 신기술이나 특허는 말 그대로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개발한 기술이 대부분으로 검증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 입찰로 건설된 신기술과 특허만도 한 자치단체에서만 현재 수십 가지가 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이 넓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면 단위 특성상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한 자치단체에 10개 가 넘는 특허를 적용한 예가 있는 등 특허나 신기술이 검증 없이 단체장의 입김으로 무차별 사용되는 문제가 여러 자치단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기술과 특허다”며 “전혀 사용된 적도 없는 신기술과 특허를 들고 와서 계약법을 들먹이며 공법에 적용해 주라고 압력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 계약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인천 청라지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김귀선 의원이 지적한 것은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제거와 관련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주 공법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은 “악취 제거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이 넘는 공사에서 특정 한 공법만 제한 것 자체에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김종식 시장도 다른 공법도 검토해 보고하라는 말을 했다”며 목포시 주무부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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