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4월부터 부과

대형마트·165㎡이상 슈퍼마켓.재과점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1/16 [12:31]

전주시,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4월부터 부과

대형마트·165㎡이상 슈퍼마켓.재과점 등

이영노 | 입력 : 2019/01/16 [12:31]

▲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주지역 대규모 점포 12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275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후,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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