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수거시민 ‘보상금지급’...5~20만원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도 계도 후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2/21 [15:19]

전주시, 불법광고물...수거시민 ‘보상금지급’...5~20만원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도 계도 후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

이영노 | 입력 : 2019/02/21 [15:19]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전주시내 주요 거리에는 정당과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반 상업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정당, 정치인이 게첩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부터는 일반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는 등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부착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강화와 함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추진 △시민 모니터단 운영 △시 지정게시대 및 저단형게시대 활용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수거대상은 기초수급자, 65세 노인 등이 수거해오면 1주일은 5만원이나 월 2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며 “수거광고물은 각 구청과 각 동사무소 산업과에서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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