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19/06/17 [15:07]
▲ 연천군 관계자들이 보트를 이용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하고 있다. © 오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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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속을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고밝혔다.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은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에 면적 2,833㎢로 군민들에서 안심하게음용 할 수 있게 하는 취수원으로 1995년 5월19일 지정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집중단속대상은 야영행위,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휴일 격주로 순찰을 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따라 조치 및부과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연천군민의 식수원인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통해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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