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주시·경찰 야간 합동단속...18일 상가지역
이영노 | 입력 : 2019/07/18 [08:45]
▲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덕진구청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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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 건축과 주관 오늘 18.(목) 20:00 상가 밀집지역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당초 단속은 지난 6∼12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하나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다.
단속대상은 전단지,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이에 경찰 등 합동단속반 총 18명(1팀 2반)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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