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 LH 국정감사...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재검토 ‘주장’

주거정책 공공성 제고 위해 ‘제2의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해야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0/04 [08:04]

국회 안호영 의원, LH 국정감사...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재검토 ‘주장’

주거정책 공공성 제고 위해 ‘제2의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해야

이영노 | 입력 : 2019/10/04 [08:04]

▲ 안호영 국회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진안.무주.장수.완주)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제2의 뉴스테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거주기간이 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른바‘뉴스테이법’까지 제정하며 국책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 이영노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는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짧은 의무임대기간과 분양전환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기존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이 4년·8년으로 오히려 더 짧아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뉴스테이’로 인해 크게 훼손된, 최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적임대주택 중 20만호는 기존 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중 16만 5천호를 기존의 뉴스테이를 통해 민간 주도로 공급하고, 3만 5천호를 도시재생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정책 목표 16.5만호 중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계

1.9

1.5

1.5

1.6

1.5

8만호

공급촉진지구

1.1

1.0

0.9

1.0

1.0

5만호

공모

0.8

0.5

0.6

0.6

0.5

3만호

-LH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추진 계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가 없었던 뉴스테이와 달리 시장임대료와 유사한 가격(시장 가격의 90~95%)으로 명목상으로나마 임대료 규제를 도입했다.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이외의‘공공지원’,‘공적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배경에는 뉴스테이 사업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만 바꿔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는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주거약자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구로구의 전용면적 85㎡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2억 7,000만원, 월세 약 42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30만 원 이상이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인 196%인 1분위 가구의 경우 두 달치 소득에 달하며, 3분위 가구도 평균 가처분소득의 46.8%를 지불해야 거주가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다.

 

또한,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약 7,300만원, 월세 57만원으로 월세 환산 시 약 82만원 수준이다.

 

이는 1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121.8%, 2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46.2%, 3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29.1%에 달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

 

(단위 : , , %)

구분

면적

보증금

월세

보증금포함 월세환산가
(4%적용)

면적당
환산가

가처분소득 대비 월세환산가(RIR)

1분위

2분위

3분위

구로구 개봉역 ****

74.94

250,000,000

371,000

1,204,333

16,071

179.1

67.9

42.8

84.96

270,000,000

419,000

1,319,000

15,524

196.1

74.4

46.8

중구 신당동
신당****

24.52

5,000,000

690,000

706,667

28,826

105.1

39.9

25.1

24.51

10,000,000

700,000

733,333

29,914

109.0

41.4

26.0

30.49

40,000,000

720,000

853,333

27,985

126.9

48.1

30.3

광명 소하동
****

29.43

10,000,000

554,000

587,333

19,958

87.3

33.1

20.9

23.91

10,000,000

443,000

476,333

19,919

70.8

26.9

16.9

43.09

30,000,000

620,000

720,000

16,708

107.0

40.6

25.6

56.40

35,000,000

655,000

771,667

13,683

114.7

43.5

27.4

평균

43.58

73,333,333

574,667

819,111

18,794

121.8

46.2

29.1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결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90~95%라는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소득5분위 가구 중 1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보다 높고, 3분위가구 역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처럼 사실상 공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수준의 임대료는 서민층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저소득계층에게 집중하는 대신‘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민간 임대‧매매 시장에서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토지 등 한정된 공공 자원의 소진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수요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저소득층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임대료로 제공되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문제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포괄 대상-

 

안호영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뉴스테이처럼 민간시장 임대료 수준의 고가 임대주택인‘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국회의원,국정감사,진안,무주,장수.온주.,LH,공공주택,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