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5/30 [12:18]

연천군,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

오늘뉴스 | 입력 : 2020/05/30 [12:18]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여름 휴가·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에 대해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연천군은 캠페인 기간에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근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민박 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반드시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연천군 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는 금년 5월 기준으로 총 63개소이다.
 
연천군은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 영업에 따른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며, 이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현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 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