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행정재산 30,931필지(38,306천㎡)와 행정목적, 일반재산 3,261필지(1,879천㎡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6/02 [11:26]

진안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행정재산 30,931필지(38,306천㎡)와 행정목적, 일반재산 3,261필지(1,879천㎡

이영노 | 입력 : 2020/06/02 [11:26]

▲ 전춘성 진안군수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군수 전춘성)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3만4,192필지(40,185천㎡)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공성 및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30,931필지(38,306천㎡)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 및 처분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 3,261필지(1,879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 후 필지 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회복조치, 공부 정리,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이나 유휴지를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게 활용하고 보전부적합 재산은 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발굴된 유휴재산은 군민에게 대부(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9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앞서 2년간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 및 불법시설물 등 변상금 113필지에 대해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치된 유휴재산 1,522필지를 발굴하여 경작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2019년부터 연 2회 유휴재산 공개를 통해 127필지(연간 900만원) 신규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방 세외수입을 증대했다.

 

공유대산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63-430-2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공유재산,전춘성,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