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월 24일부터 2단계 시행...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24일 0시부터 강화군·옹진군 포함 전 지역에서 시행, 방역수칙 강화
오늘뉴스 | 입력 : 2020/11/23 [15:59]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적용되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시 전역에서 24일부터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지만,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ulnews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RSS
-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 onulnews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