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안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3/05 [13:38]

양평군,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안내

오늘뉴스 | 입력 : 2021/03/05 [13:38]

▲ 양평군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양평군에서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1월 1일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지 318,266필지로 열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로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사전열람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현장 조사와 해당지역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 알리미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공시지가는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개되므로 지가산정 및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