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

5개월 間 9명 검거, 3명 구속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5/06 [09:59]

전북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

5개월 間 9명 검거, 3명 구속

이영노 | 입력 : 2021/05/06 [09:59]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실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해 인공지능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합성물제작유포 행위를 단속한 결과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였으며, 13건에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

 

최근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성 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기승을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거 인원 9명 중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익숙한저연령층 10대(44.4%)·20대(33.3%)에서 불법합성물제작·유포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경찰은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의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명심할 필요가있다.”고 당부했다.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한편,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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