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124필지(52,901㎡)의 농지를 전수조사,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적발된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화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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