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팔복동 산업단지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심각...의회서 지적

전주시 답변...사업장 위반 과태료 처분 등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2/02 [10:12]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팔복동 산업단지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심각...의회서 지적

전주시 답변...사업장 위반 과태료 처분 등


이영노 | 입력 : 2021/12/02 [10:12]

2일 전주시의회서 시정질문하는 김윤철 의원...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이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전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몇 가지 지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서도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총 54개소로,이러한 업체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에도다이옥신, 납, 페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우려와 권리 침해는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염물질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퍼져나가는 대기오염의 경우,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 넓게는 에코시티까지 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었을지 모를 하얀 연기에 휩싸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전주시민의 건강위협요인 발생 및쾌적한 주거생활 방해의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팔복동 산단 내 공장의 환경법 위반 현황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에 달하며, 위반사항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으로 다양하고, 경고,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이라는 심각한 조치 결과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4개의 공장 중 연평균 12곳, 즉 22%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법률 위반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를 거듭한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2차, 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위반한 업체를 골라내경고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업체의 시정이제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019년 6월에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항을 보면‘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도,따라서 공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조치였습니까?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정 배경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게 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건대 추후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전문적 지식만이 난무한 단순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 관련 전주시의 대응방식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팔복동 산단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산단 및 공업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및 환경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일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단 운영 결과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한 5G 대기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측정기 20대를 통해 대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이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권역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대기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드론을 활용한 추적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의 오염도까지 측정하고,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법임은 틀림없으나,

 

이 역시도 ‘측정’과 ‘감시’만 있을 뿐, 이를 통해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민원 증가에 따른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조치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목표가 무엇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관련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올해 2월에 들어서야 겨우 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명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과업지시 및 비용산출 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팔복동 산단 관련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게 맞습니까?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자 했다면 이제까지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에 완료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 답변을 기대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