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무원 성범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2012년 64건에서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2013년 81건으로 증가

강효근 | 기사입력 2014/08/29 [09:26]

박근혜 정부 공무원 성범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2012년 64건에서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2013년 81건으로 증가

강효근 | 입력 : 2014/08/29 [09:26]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국회의원     © 강효근

[여수=강효근 기자] 최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법 위반으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성범죄를 포함 4대 악 척결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지난 1년간의 공무원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수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61건에서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4대 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3년은 81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성범죄를 공금횡령과 직권남용 등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는 등 공무원의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근절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에 대한 최근 5년간 결과를 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징계 총 373건 중 파면은 42건으로 전체 11%에 불과하고, 해임 64건(17%), 감봉 71명, 견책 103명 등 경징계가 47% 차지했다.

이 중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1년 11월 별도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처럼 성범죄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검찰 수사관 성희롱 사건에서 검찰관계자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는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공직사회의 성범죄 징계에 대한 인식의 현주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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