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권소각자원센터가 하루 처리능력 400t 규모로 2006년 9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전주시는 위탁업체 시거스를 통해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동시행령, 전주시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소각장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환경상영향조사 및 운영상의 비리로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6년부터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악취,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차례 전주시에 호소하고 해결을 촉구했으나 매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소각장 인근 14개 마을 피해지역주민들은 2014년 10월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2014년 12월 18일 전주시장을 면담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시장은 소관부서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과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을 불러 동석케 하고 민선6기 시정과제를 설명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권을 위임할테니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본 대책위원회는 2014. 12. 29 공문으로 소각장 인근 전주시에 속한 14개 마을 피해지역주민 관련 요구사항을 발송했고 2015년 1.12 위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전주시로부터 받았다.
전주시는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이나 해결의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지극히 형식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주시의 행태에 대하여 본 대책위원회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전주시청 광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1. 전주시가 2012~2013년 조사 발표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간접영향지역인 삼산마을보다 주변지역에서 오염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 조사도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항목이 누락된 조사이며 조사지점이나 조사항목 등이 매우 부실한 형식적인 조사이다(전문연구기관/서남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2. 환경상영향조사는 주변영향지역 재설정이 주요한 목적임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영향지역 재설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형식적인 조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3. 또한, 폐촉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환경상영향조사는 전주시가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그 고유권한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하여 직무를 유기해 왔다.
4. 위와같이, 전주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상피해를 더 많이 입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부터 어떠한 관심과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전주소각장이 깨끗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전주소각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전주권소각장 간접영향지역을 즉각 확대하라!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피해지역으로 확대하여 즉각 실시하라! - 공신력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라!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피해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 소각장 운영비리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라!
6.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과 감시원으로 겸직한 자가 해외연수 기간 중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일지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최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감시원 6명/감시원 1인당 연봉 3,500여만원). 또한 2014,10.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선진지 해외연수 대상이 14명인데 22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복합적인 비리가 집약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이른바 ‘해외연수’에 관한 대상, 예산집행 등 모든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전주시는 운영비리 재발방지책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15년 2월 2일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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