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교통법규 위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09/04 [15:10]

[기고문] 교통법규 위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오늘뉴스 | 입력 : 2012/09/04 [15:10]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차량용 블랙박스. 날이 갈수록 고성능화 되는 반면,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져 우리 주변에서도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블랙박스가 교통사고의 증거자료 확보 등 운전자 자신의 방어를 위한 고유의 설치 목적을 넘어 교통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영상들은 각 관할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되고 그 신고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법에서도 법규위반 차량 신고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서면, 전화,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한 모든 신고사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주로 교통경찰관과 단속 카메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공익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로 단속이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단속 권한’을 가지된 것이다.

이처럼 내 주변의 모든 차량이 교통경찰관이며, 내가 무의식간에 하는 위법 행위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교통법규 위반의 “사각지대”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가 매정한 사회의 지나친 간섭과 단속이라며 불평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평을 갖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기회로 삼아 불의의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경감 심범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