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심화…친박계 일부, 유승민 원내대표에 사퇴 요구

이유진 | 기사입력 2015/06/03 [08:57]

당정 갈등 심화…친박계 일부, 유승민 원내대표에 사퇴 요구

이유진 | 입력 : 2015/06/03 [08:57]

[오늘뉴스=이유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정협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당정 채널을 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 내부에서도 유 원내대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박계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졸속합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있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두고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거부권 행사 시사 이후, 국회사무처는 보도참고자료를 내,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정부시행령 실패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과 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 등의 배경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더 이상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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