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인권과 강력범죄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2/10/05 [14:41]

[기고문] 인권과 강력범죄

오늘뉴스 | 입력 : 2012/10/05 [14:41]

인권과 강력범죄,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심검문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불심검문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장 일상 업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근래 아동 성폭행, 무동기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모방범죄예방과 강력범죄분위기제압을 위하여 불심검문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또한 인권에 대한 논란 역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에 대하여 많은 시간의 교육과 직무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해 왔다.

물론 국민들의 인권의식역시 매우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pc방에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는데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이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며 불심검문을 행하였는데 진정인은 pc방에서 수회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경찰관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전부를 필요이상으로 불심검문 하였고, 검문을 강요당했다는 진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가피하게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지구대 등으로 동행을 요구하려면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문에 불응하면 임의동행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이상 불심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행과 법률해석의 모호한 경계부분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그동안 공들여온 인권의식 향상에 대한 노력들이 국민에게 인권침해가 되는 단 한건의 사례가 없도록 경찰은 되새기고 또 되새길 것이다. 그리고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작은 불편을 다수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인천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사 송석종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