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시장이 사항을 묻고 듣고 하는 모습 © 이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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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27일 전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과 심의에 들어갔다.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전주시의 심의모습 © 이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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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후 5시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은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만 남았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86번)』으로 변경 원안 가결된 내용 중 추가 변경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다.
이에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 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을 기부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 하던 중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종합경기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전시․컨벤션 사업은『재정사업』으로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 분리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민자사업 공모결과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심재생차원의 시민공간으로 재창조 하고자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하고자함이다.
이에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야구장, 테니스장 포함) 이전 및 컨벤션 등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덕진수영장은 전라북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5년 정도(종합경기장 이전 5년, 복합단지 개발 5년)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동시 착공에 추정 사업비 2,314억원 정도가 소외 예상이다.
여기서 대체체육시설은 1,483억원 정도(1종 육상경기장 949, 야구장 534), 전시․컨벤션센터 는 831억원 정도이며 시행방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자본 유치)이다.
따라서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는 제안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처분․취득 재산 주요내용은 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181-1외10필지/115,696㎡(34,998평), 건물은 5동/37,128.55㎡와 부속공작물 및 수목 일체로 예상가는 2,314억 원이다.
이에 1차 변경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 전시․컨벤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분리 추진한다.
이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201,800㎡ 정도 (기 매입 34,386㎡ 포함)부지다.
시설규모는 1종 육상경기장: 10,000석 정도, 야구장은 12,000석(25,000석 증축 규모, 현 종합경기장 철거)로 추정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다.
또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현 종합경기장 북측에 부지면적 58,735㎡ (국․공유지 5,553㎡ 포함)규모로 전시장, 컨벤션(국제회의장 규모) 시설이다.
여기에 추정사업비는 600억원 정도이며 국․공유지 매입비 62억원 정도는 별도다.
따라서 현 종합경기장 부지 64,240㎡ 토지, 건물5동/37,128.55㎡,부속공작물 및 수목 일체는 처분(권리포기)재산이다.
단, 2차변경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전시․컨벤션 사업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한편, 전주종합경기장 변경사업 전주시의회 동의에 관한 심의는 27일에 이어 2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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