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123명 새정치민주연합 106명이 참여했으며,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236명 중 1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에서 “저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밝히고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구속까지 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동정론을 제기했다.
박기춘 의원은 그러나 이날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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