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을변호사와 법률 무료 상담서비스 본격화
12월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각 읍면사무소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 상담
이영노 | 입력 : 2015/12/08 [08:22]
▲ 이항로 진안군수와 전주지방검찰청 마을변호사 © 이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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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7일 11개 읍면에서 마을변호사 현장방문 법률상담 행사가 열렸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법률 상담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군에서는 금년 12월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변호사 배정현황은 네이버 블로그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유철 지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처음 시행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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