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587억 원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광주고법 “디자인프로방스 공익사업 수행 능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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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담양=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 최형식 군수 핵심 사업인 587억 원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을 의심할만한 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나 군의회가 아닌 담양군 주민 두 명이 지난 5년에 걸쳐 담양군과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지방자치의 견제 기능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는 담양군이 지난 2013년 3월 14일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하여 한 담양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양군이 인가처분을 한 근거로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유원지 조성부지 일대 땅을 시행사인 디자인프로방스에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을 한 것도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로써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법적 근거를 잃어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됐으며 현재 이 사업부지 내 각종 편의시설과 펜션, 콘도 등을 분양받아 입주해 있는 다수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담양 지역 경기에도 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 사업은 애초 담양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입구에 오락과 휴양을 목적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겠다고 추진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부지 일대 땅을 합의수용이나 강제수용을 했으나 땅 소유지인 두 사람이 이에 반발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담양군의 강제수용에 반발한 강승환 씨와 박 모 씨가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담양군 소유지 1만1016평과 주민 소유지 2만8293평을 강제 수용한 사업자가 3.3㎡(1평) 당 10만 원 안팎의 싼값에 매입해 20배인 200만 원 넘게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담양읍 강승환 씨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디자인프로방스는 유원지 주요시설인 관광호텔과 콘도,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할 실제 사업가가 아니다”며 “이들은 주요시설 건립과 자금조달계획이 있지 않고, 부대시설인 프로방스상가만 건립 분양하겠다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사업자인데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까지 불법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승환 씨는 “설령 디자인드로방스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담양군이 사업자로 지정 후 사업인가를 해 준 것으로 이것을 불법적인 특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디자인프로방스의 사업인가 시 토지 확보 상황과 유원지 조성을 위한 자금능력, 유원지 조성경험, 그리고 법원의 현장 검증을 통해 디자인프로방스의 공익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해 강승환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시를 내놓았다.
법원은 토지 확보와 관련 “이 사건 지정처분 당시 메타프로방스 사업면적 13만5260㎡ 중 사유지 9만3204㎡, 국·공유지 4만2056㎡이고, 위 사유지 중 디자인프로방스가 소유한 토지는 5만5075㎡로 사유지 전체 면적의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유요건을 갖춤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법원은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프로방스 수행능력과 관련 법원은 “증거와 영상, 당원(광주고등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디자인프로방스는 공익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디자인프로방스는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관한 합의서 작성하기 불과 6일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 실적이 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정처분 당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소유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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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18일 담양군의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 특혜 여부 견해를 듣기 위해 담양군 홍보실을 통해 투자유치단을 방문했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고 현재 대법원에 “다음 주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디자인프로방스가 총 587억 사업비 중 자기자본은 총 사업비 대비 약 12.2%고, 신축 예정(2015년 4월 30일)이 지난 2015년 8월 21일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95동의 건물 중 펜션 14동, 상가 및 음식점 2동, 상가 11동만 준공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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