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일 오후 구청 1층 로비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의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구청을 찾는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연법 및 감연법, 금단증상의 이해 등을 알리고,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흡연자 검사도 진행했다. 금연보조제와 금연 지원 물품을 지급하고 절주․영양․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홍보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2,170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다”면서 “금연은 혼자하기가 어렵기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삶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평지역 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요도로, 학교정화구역 등지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이 새롭게 전면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연면적 150㎡이상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서 4일까지 공공청사와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등 1,212곳에 금연 안내표지판과 스티커를 설치한다. 구는 올 하반기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금연구역 지정, 홍보 활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건강/의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