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보상금, 마을마다 원성...검찰진정21개 마을 중 15개 마을 보상금, 마을마다 비싼 ‘태양광·난방필림지’ 선정 말썽 주장
9일 삼천동 안산마을 최낙경(사진) 주민대표는 “전주시 매립장 주민지원금을 위원장 잘못으로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주민들 불만만 키웠다.”며 “이는 마을 회의에서 검찰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일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주시 삼천동 안산마을 등 15개 마을이 각 마을당 3억 원씩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아 사용처를 고심하던 중 각 주택에 태양광발전과 난방필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3km 태양광 제품이 저질에 비싸며(시중 500만원인데 700만원 계약), 또 개별난방 필름포장지(가구당 12만원 시공비를 48만원 정도)도 비싼데다가 무명회사에 하자가 발생하며 전기요금까지 많이 부과돼 전 가구가 철거를 했다.”라고 최낙경 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마을별로 불만과 원성이 거세지자 최낙경 대표는 매립장 관계자에게 “마을에서 불만이 많으니 차액(과다 책정된 태양광·난방필림지)을 내놔라 하고 말했는데 준다고 하고 소식이 없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라고 털어놨다.
이에 안산마을은 마을 총회를 통해 “검찰에 고소해라” 라고 결론을 내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와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최 대표는 "지난 3·17일 갑자기 매립장에서 위원회를 결성하여 보상 선정도하고 태양광을 강제로 해야 한다." 하고," 시공업체도 매립장에서 정해주고 보상 대상자도 모두 매립장 위원장이 결정했다." 라 말했다.
주민협의체 약관을 보면 보상대상자도 마을에서 마을자금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번 태양광 설치도 마을별로 주민들이 업체 선정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와 난방필름지 시공사 선정은 매립장 위원장이 결정하고 계약은 마을대표 또는 마을이장이 하여 민형사상 서류는 이상 없이 했다.” 는 최낙경 안산마을 대표 주장이다.
장동마을 A씨는 “주민 숙원사업이라 함은 주민 전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 위원장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된다 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라며 “ 그동안 협의체 위원장의 횡포를 보면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선정도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15개 마을에서 시행한 태양광 사업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장동마을 주민 일동 주민 15명 등이 호소했다.
이에 전주시 쓰레기매립장 안병장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안병장 위원장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말들이 많고 많지만 사업에는 연관성이 없다.” 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다 이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 위원장은 “모든 마을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내고 모두 화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 답변서 본문이다.
<답변서> 본 협의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각 마을 대표를 포함해 추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안산마을의 태양광 및 필림 사업을 마을대표 최낙경, 김형식, 김철민, 추진위가 구성되어 추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선정은 추진위 3명이 협조 요청하여 타행견적포함 3개회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본 협의체는 업체 선정 및 품목 결정은 본 마을의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견적 3곳 추천 후 본 협의체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전기금 이야기 및 술대접에 관해서는 일언지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기본 회의록 및 업자선정 서류를 일체 보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림 사항은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여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하여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하여 바로 쓰는 경우는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광 설치 후 2~3개월이 지나야 생산된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협의체 위원장으로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 과정의 미숙함은 인정하지만 업자선정 및 진행은 마을의 추진위원 3명과 주민이 결정한 것이므로 협의체와는 무관함을 피력합니다.
사업비도 최낙경 본인통장에 입금되었으며 결재 ,결산도 마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력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 -안산마을 회의록(품목 및 업자선정) 사본1부 -회의 참석자 명부 사본1부 -업자 계약서 사본1부 2016년 5월 9일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장 안병장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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