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의대졸 134명...‘동요마라’

학교 측...진위파악 등 권익보호에 나설 듯

이영노 | 기사입력 2013/01/22 [05:51]

서남대학교 의대졸 134명...‘동요마라’

학교 측...진위파악 등 권익보호에 나설 듯

이영노 | 입력 : 2013/01/22 [05:51]

서남대학교 캠퍼스     © 이영노


[남원/이영노 기자] 서남대학교 졸업생을 두고 재학시절 학점에 대해 2~3년이 지난 뒤 시비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재학당시 문제를 제기해야 함에도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뒤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 파장은 누구도 감당 못할 이유 때문이다.

학교 측은 정상이고 교과부는 아니라는 기 싸움?

이에 서남대 의대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상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이유는 교과부가 졸업생 의대생들의 학점과 학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남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 이영노


그동안 교과부는 서남대학교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해왔다.

서남대는 지난 2009~2011년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1,626학점을 주고 이중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부당 수여했다는 교과부 주장이었다.

이에 교과부는 의대생 148명의 학점 취소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취득한 의사면허에 졸업생들의 불똥은 일파만파 누구든 감당을 못한다.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들 졸업생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학사 및 의사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장은 예측불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이미 졸업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학교 측의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의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들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의사 자격 문제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의료계는 “서남대 의대의 부실 교육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졸업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는 입장이다.

한편 서남대학교는 21일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진위를 파악 한 뒤 법적대응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에 나서겠다는 안내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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