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지원금 등 폐촉법 개정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 의원은 고정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폐촉법에서는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처럼 용역을 통해 반입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용역 등 어떠한 계획도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또, 주민지원기금 현금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 폐촉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9월 및 10월 회기가 지나도 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하나는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기준보다 8명이 많은 감시요원 수 조정대책과 수거차량 성상검사 후 회차조치 등 권한을 넘는 감시요원의 관리감독 시스템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앞으로 관리감독 세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검토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주시에서 93일간의 리싸이클링센터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라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심각한 결함인지? 종합리싸이클링센터의 준공검사가 철저한 시운전 및 감독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앞 쪽 16필지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 활용방안과 금년 12월말 종료예정인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폐기물처리시설 조사특위 지적 및 권고사항
①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②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③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
④ 주민감시요원 적정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
⑤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조치 가능 여부
⑥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의 적법성 문제
⑦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삼산패밀리랜드)관련
⑧ 소각장 운영 변동비 관련
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⑩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관련
⑪ 진입도로 개설 및 매립장 협의체 현금 요구 관련
⑫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
-김승수 시장 답변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특위에서 지적하신 12가지 권고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에 자원위생과 내에 ‘폐기물처리개선TF팀’을 신설하여 전담요원(2명)을 배치하였으며,
TF팀은 그간 법령을 초월한 주민 협약서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등 법리 검토를 마치고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또한,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서 이견을 보이며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위를 통해 도출된 사안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원과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지난 10여 년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사안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는 점이다.
특위에서 지적하신 권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적법한 절차대로 전주시 청소행정의 문제들을 일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입수수료 산정은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의해 고정금액으로 지급해 왔다.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 현금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 폐촉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9월 및 10월 회기가 지나도 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에게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경우, 조성 당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급 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환경부 질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현금지원을 해왔으나,
이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현금지원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공동사업이나 기타경비의 집행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기금의 현금지급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개선조치 방안을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련법과 절차에 맞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사업비와 가구별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비 등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다.
네 번째,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기준보다 8명이 많은 감시요원 수 조정대책과 수거차량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 등 권한을 넘는 감시요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앞으로 관리감독 계획은 먼저 감시요원 수 조정대책에 대해,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둘 수 있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적정인원은 3명,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적정인원은 4명이다.
주민감시원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이유는,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이전, 즉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위촉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지난 9월 30일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다.
당초 남측도로 연수병원 앞 매입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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