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숙 의원의 명석한 시정질문에 재치있게 답변하는 김승수 시장 ©이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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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은 개인간의 약속인지 기관간의 약속인지와,약속내용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지?
2015년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사업비는 700억원 이었으나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올린 사업비는 700억원이 아닌 1,002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비 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하라?
행자부 투융자심사 결과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전라북도와의 협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전주시에서는 투융자심사 당시 누가 참석해서시의 의견을 대변 했는지?
전주시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1,000억원 이상이 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재원확보가 가능한지?또한, 어떠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라.
-김승수 시장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약속 사항은 기관간의 약속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면 무상양여에 따른 경위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준공되어 1979년부터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해 전주시에서 무상사용 관리하여 오던 중, 1995년 전주시의회에서 시 재정 손실과 시설투자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전라북도에 도유재산 무상양여를 건의하게 되었다.
또,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여계약 과정에서 제출된 활용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은 10년 이내에 “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에 있다.
아무튼, 대체시설 건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므로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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