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 농협에서 1억 원 털어 도주한 피의자 검거

검거돤 피의자는 농협에 출입하던 경비업체 전 직원으로 밝혀져

이상의 | 기사입력 2013/03/25 [21:16]

당진경찰, 농협에서 1억 원 털어 도주한 피의자 검거

검거돤 피의자는 농협에 출입하던 경비업체 전 직원으로 밝혀져

이상의 | 입력 : 2013/03/25 [21:16]
[충남/이상의 기자] 경비업체 전 직원이 농협에서 1억 원을 털어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 수사과는 몰래 등록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농협 방범창을 손괴 침입한 후, 365코너 예비금고에 있던 현금 1억원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 A씨(24세)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약 1년 5개월간 B경비업체 출동대원으로 근무하며 당진, 아산 관내의 금융기관 등에 출입하던 자로, 우강농협에 출동할 기회가 생기자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출입문 보안카드를 몰래 등록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입문 CCTV의 방향을 바꾸고, 365코너 CCTV에는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슬리퍼를 착용한 채 범행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침입 흔적이 거의 없이 보관실로 들어가고 금고를 부수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범인 행방 추적에 나서 피의자를 부산에있는 동창생의 원룸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농협에 출입하던 경비업체 전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일체를 자백함에 따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경찰, 농협, 경비업체, 이상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