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前부교육감 황호진, “교사 정치참여 보장돼야” 주장

교수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교사들에게도 부여돼야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1/11 [11:03]

전북도교육청 前부교육감 황호진, “교사 정치참여 보장돼야” 주장

교수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교사들에게도 부여돼야

이영노 | 입력 : 2018/01/11 [11:03]

▲ 황호진 前 전북도교육감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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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황호진 OECD 대한민국대표부 전 교육관(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페이스북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정치적참여가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황 전북도부교육감은 대한민국 성생님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으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을 만큼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53조와 60),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정치적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은 과거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에 교사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했던 부정선거 사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분명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광의적 규정으로 적용되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공무원에게 직무상 금지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사 70%는 국정교과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시국선언 동참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90%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92.9%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수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무응답1.2%에 그쳤다.

 

황 전 교육관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45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적 요구이다고 설명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대학교수들의 경우 제한 없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호진 전 교육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하여 46개월 간 대한민국 대표부의 교육관을 역임했으며 전북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42개월을 역임했다.

 

현재는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연구와 교육현안에 적극적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담쟁이교육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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