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불량식품 근절! 경찰이 앞장섭니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5/07 [11:07]

[기고문] 불량식품 근절! 경찰이 앞장섭니다!

오늘뉴스 | 입력 : 2013/05/07 [11:07]
▲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이명수     © 오늘뉴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쉽게 4대악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4대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4대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척결’을 말하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방 및 단속활동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악 가운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선 매번 사회적인 이슈로 붉어져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성폭력 특별수사대 설치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희망폴리스 등 지속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쯤에서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량식품 단속이다. 그동안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는 식약청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등이 주로 맡아 처리하던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다른 강력․형사사건 비해 중요도가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반드시 척결해야할 4가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불량식품 단속이 그 중 하나인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한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치안 제쳐두고 불량식품 단속 나선 경찰’ 하지만 나는 이말에 동의 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우리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치안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 역시 큰 치안에 테두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관에게는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부정 불량제조 유통사범등에게는 필히 구속수사원칙 및 엄중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대한 재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구점, 영세상인 등의 골목상권에 대한 단속은 지양하고 대신 수입유통업자 및 유통경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나와 내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 그날을 기대해본다.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이명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