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논산이씨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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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군산교도소 수용자 이(55.논산)씨가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서 사망한 사건이 각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이를 접한 전주 구본승 변호사가 변호를 선임하고 관할 군산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18일 제출했다.
변호에 나선 전주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대표 변호사는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전주교도소 내 재소자 사망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줌의 억울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 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연은 지난 14일 KBS,MBC,JTV 등 방송사와 전북일보, 전주일보, 전라일보, 등 일간지, 국제뉴스, 오늘뉴스 등 통신사의 보도를 보고 구 변호사는 “우리 가족이 혈액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어 동질감을 느낀다.” 고 변호이유를 밝혔다.
이는 의심이 가는 증세가 있으면 즉시 큰 병원에 가서 검진과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는 평범한 질병임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건강한 사람도 폐쇄공포증으로 혈액이 이완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발성 골수종이 유발 될 수 있다는 의료진(전북대병원)의 설명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유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호소하고 있지만 당사자 군산교도소는 “이씨는 별다르게 호소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세요.”라는 대답만 한다는 가족들 주장이다.
한편, 논산이씨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사과 정도만 받으려고 했다가 군산교도소의 직.간접 태도에 불만을 갖고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후 군산교도소장, 총무과장, 의무과장 등 퇴진과 처벌, 장례비, 의료비, 등 기타경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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