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8시경 전주 아중지구대에 선거방해 사범을 연행시켜 조사를 했지만...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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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선거문화는 민주주의 꽃이자 자유스러운 풍경인데 이를 곱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첫날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던 전주시 곳곳마다 각 후보의 선거운동이 진 풍경을 이뤘다.
이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가하면 이를 방해하는 비민주주의 행태가 첫날 전주에서 벌어졌다.
▲ 자신의 아기를 무기삼아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사범을 제지하는 선거운동원과 실랑이 현장...이것이 민주주의?...부끄럽다. ©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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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1일 오후 6시 아중역 근처에서 퇴근시간 거리유세를 하던 한 후보 앞에 30대 초반 여성이 나타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앉고 무기삼아 시끄럽다고 동영상을 찍으며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선거운동원이 별별 호소를 하며 말려보지만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내복판 사거리에서 후보 측은 날벼락이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112에 피해신고를 하고 곧 아중지구대에 선거방해 범을 연행시켜 1시간가량 조사가 끝나고 선거 운동원은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덕진경찰은 이를 만류했다.
경찰, “사건화 되면 선거에 악영향?”
첫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32건의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북경찰이 밝히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를 알고 있냐는 질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사용을 규정할 뿐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 소음과 진동에 관해 규제하는 관리와 대책방안, 처벌 등을 규정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규정도 없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과 야간 60db,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규정하고 있다.
K(인후동)씨는 “법을 떠나 선거문화에 대해 단 몇 칠을 참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요?”라고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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