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과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5/22 [10:49]

[기고]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과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오늘뉴스 | 입력 : 2013/05/22 [10:49]

▲ 인천계양경찰서장 총경 안영수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고 평온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바램이며 경찰 존재 가치이기도 하다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전, 90년대 이후 민주화를 겪으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범죄 수법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경제․사회적 발전 과도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우리 식탁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그 시대 유교적인 관습과 배고팠던 시절 허기를 달래 주었던 먹거리들은 경제성장기 이면에 가려진 것들로 손쉽게 제조․판매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 惡’으로 규정, ‘국민행복’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통해 민, 관이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배려와 편견 불식, ‘부정․ 불량식품’(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규정이상의 원료를 넣거나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표기사항 허위기재) 척결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경찰도 지난 3월부터 4대악 근절에 앞장서고자 먹거리 안전에 최우선 과제로 ‘불량식품 척결’을 선정,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며 악의적 제조 유통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은 지양하되 지역 상인연합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또는 병든 동물, 고기,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위로써

지금껏 ‘불량식품 전담반’을 통해 운영한 결과, 경기도 일원을 중심으로 중국산 당근을 깎아 진공 포장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초등학교 급식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을 검거하였고, 농․축산물(가짜 참기름, 고춧가루, 소,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 및 등급 거짓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과 노력만으로는 고질적 제조 유통업체 단속에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까지도 인체에 유해한 동물용 사료를 육수 재료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켜 시중판매, 중국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 제조 후, 식당 판매유통, 분유에 세슘 등 유해화합 물질이 검출된 사건 등을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었을 것이다.

4대 사회惡 중 하나인 ‘불량식품’은 대외적인 국격을 실추시키는 후진국형 범죄인 동시에 사회 공공의 적으로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척결은 결국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보여줄 때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으며 ‘국민행복’이라는 좋은 결실도 맺을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경찰에서도 4대 사회惡 중 하나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체를 발본색원 하는 등 강력 단속하여 국민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장 총경 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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