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중심의 현장 소방을 위하여

천안서북소방서 성환119안전센터 강민수 지방소방교

이상의 | 기사입력 2013/06/06 [21:24]

<기고> 국민 중심의 현장 소방을 위하여

천안서북소방서 성환119안전센터 강민수 지방소방교

이상의 | 입력 : 2013/06/06 [21:24]

성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강민수   
소방방재청이 일선 소방관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개청한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과 더불어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민행복 안전정책’ 추진에 있어 소방조직의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국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일선119안전센터의 소방관들은 어떠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물음에 대한 지극히 내 개인적인 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싶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3조2교대 근무와 아직도 일부 진행중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장 출동 인력과 노후 장비 등 그로 인해 아직 가야할 길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중심의 현장 소방을 위하여” 라는 말이 상당히 거창한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서비스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양적․질적 접근으로써, 안전서비스라는 소방수혜를 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체적 입장으로써 일선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제도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첫째, 소방업무 수행의 3개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력충원이다.

소방조직의 업무 특성상 인력없는 장비 운영 및 업무 수행은 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일선의 119안전센터 1일 출동 가용인력은 소방력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비단 충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지난 수십 여 년 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로써, 그 이유로는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부족한 사회 저변의 안전의식과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지방재정의 한계 및 소방예산 투자 대비 효율에 대한 의문 제기 및 그로 인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른 지역적 편차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소방서비스를 할 여건으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함은 최근 일련의 순직사고 등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에 현장 인력 충원은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소방관 자신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 째, 소방재정 전면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다.

현재 소방은 일부 국고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방재정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새누리당 송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현재 2%정도에 그친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소방업무 수행만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부족한 인력충원과 노후장비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 추세에 따라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써의 성격 확대로 인한 중앙정부의 소방재정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은 물론, 부족한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 소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은 곧 그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광역시․도 간 빈부격차로 인한 소방서비스 격차까지 더불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예산지출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효율성이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써 일종의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함이 옳을 것이나, 현재의 지방재정 속 소방재정의 상태에선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커녕 현재의 상태 유지에도 급급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례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전센터의 경우 물탱크 차량은 지난 98년도에 출고하여 현재까지 15년 째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으로 내용연수를 5년이나 초과한 차량이다.
 
소방차량 내용연수는 그 차량의 사용기간을 명시한 소방방재청 고시로써 이로 인한 강제성은 없다 할 것이다. 법규성 및 강제성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이원화 된 소방조직 및 재정 운영 상황에선 단순 권고 이상의 성격은 없는 것으로 이는 소방재정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주체에 대한 동기부여이다.

이는 위의 소방인력 충원과 소방재정 국고 지원 확대 등의 문제를 포함하며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수당의 현실화, 외근부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대국민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국민 소방업무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업무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소방조직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소방조직이 현재까지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3조2교대로의 근무여건 개선 및 수당의 현실화는 최근 전국적인 일련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으로 인해 부랴부랴 인력충원 없는 인원 나누기 식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에는 미치치 못하나 전근대적인 격일근무제가 폐지되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 지급이 100%는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119안전센터의 여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장출동과 관련한 업무이다. 예로 소방용수의 점검 및 관리, 관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지리조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각종 기동순찰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충실히 조성되어야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여러 이론과 현실에서 증명된 사실이기에 상급부서 및 중앙정부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뛰어넘어 총체적 관리자의 입장에서 대국민 서비스 주체인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동기 부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일선119안전센터의 행정업무의 가중 역시 우리 소방조직 업무 영역이 재난 등의 다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나, 이 역시 일선119안전센터의 인력 충원이 적절히 이뤄진 후에야 그 효율성이 보장됨은 당연할 것이다.

중앙의 소방방재청이 현재 대한민국 소방조직 최상급 책임기관으로써 시․도 소방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권한만을 행사하기에 앞서, 보다 일선 직원들의 피부에 먼저 와 닿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지원이 아쉽기만 한 현실이다.
 

천안서북소방서 성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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