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명품 진안홍삼 제조업체 지원 육성계획 발표

2019년 홍삼ㆍ약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추진계획... 진안군에서 디자인한 진안홍삼 공동브랜드로 제작이 중요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1/20 [19:05]

진안군, 명품 진안홍삼 제조업체 지원 육성계획 발표

2019년 홍삼ㆍ약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추진계획... 진안군에서 디자인한 진안홍삼 공동브랜드로 제작이 중요

이영노 | 입력 : 2019/01/20 [19:05]

▲ 진안홍삼 브랜드마크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진안홍삼 육성을 위한 업체들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러한 목적은 진안홍삼 품질인증 공동브랜드 지원을 통한 진안홍삼 대외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로 홍삼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또한, 새로 디자인 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통해 진안홍삼 차별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목적도 있다.

 

이와 같은 근거법령은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육성) 및 진안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국비 79,517, 군비 127,510, 자담207,034 등 총 414,068천원의 사업비가 홍삼ㆍ약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에 투자된다.

 

이는 지난 2018년도 이월예산 114,068천원(국비 4,517, 군비 52,517, 자담 57,034)에 비해 올해 2019년 본예산 300,000천원(국비 75,000, 군비 75,000, 자담 150,000) 등이 늘어났다.

 

이에 사업내용은 지원한도 사업비의 50%이내 보조(부가가치세 제외)개인 5,000천원(보조금), 단체 10,000천원(보조금) 이내로 지원한다.

 

단, 사업기간은 2019. 2. ~ 11월까지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진안삼 사용, 관내 홍삼·약초 가공업체(식품제조업 등록업체) 중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업체, 홍삼관련 명인·명품업체, 홍삼관련 특허를 획득한 업체, 유기농 인증 홍삼을 가공하는 업체, 약초는 약초관련 식품제조업 등록업체, 진안홍삼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업체(수출계약서 첨부 필수) 등이 해당업체다.

 

특히, 진안삼 사용 증명자료 제출은 필수로 자가 경작확인서, 매매계약서, 클러스터사업단 수매 등이 확인 돼야한다.

 

그 중 우선순위로 1순위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포장재(파우치)를 제작한 업체, 2순위는 전년도(2018)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조받지 않은 업체, 3순위는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를 받았으나 포장재 제작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대상이다.

 

단, 명인ㆍ명품ㆍ특허 외의 업체중 개별디자인 포장재 제작 업체나 지방세 등 체납 ․ 미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진안군에서 디자인한 진안홍삼 공동브랜드로 제작해야 한다.

 

이에 사업신청 서식은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포함), 견적서 1부(타인견적서 1부), 진안삼 매매계약서 1부(또는 인삼경작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1부 등이다.

 

기타 신규 포장재 제작시 참고사항 문의는 진안군 전략산업과 홍삼한방팀(063-43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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