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전주시의회는 허수아비’...13일 조례 어겨 비난 ‘포문’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전주시조례 무시하고 주민지원금 멋대로 현금지급...뭐햐?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13 [08:46]

전북녹색연합, ‘전주시의회는 허수아비’...13일 조례 어겨 비난 ‘포문’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전주시조례 무시하고 주민지원금 멋대로 현금지급...뭐햐?

이영노 | 입력 : 2019/03/13 [08:46]

▲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총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녹색연합이 전주시의회에 대해 비난하는 포문을 열었다.

 

이와 같은 주요내용은 지난 2월 28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확인결과 전주시의회가 만든 조례와 시행규칙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을 확인하고 전주시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민협의체가 문제인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의견이다.

 

13일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민지원기금의 결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전주시 조례를 무시하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가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정한 주민지원대상자를 주민협의체가 임의로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녹색연합측은 ‘1. 전주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급 불가’규정 정면으로 무시.‘라고 제시하면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며 “ 특위 활동의 결과로 2016년 12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은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로, 그 동안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던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급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전북녹색연합은 “지난 2016~2018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조례를 만든 지 불과 5개월도 채 안되어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추가 폭로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의 현금지급은 전주시 조례를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2017년 3월 31일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약서 제8조(주민지원) 5항에는 “협의체는 폐촉법 및 폐촉법시행령, 폐촉조례 및 폐촉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서의 내용 어디에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연합측은 “전주시가 2017년 7월 27일 시행한 공문(자원순환과-11427, ‘2017년 주민지원기금 집행 철저 촉구’)를 통해 협의체로 하여금 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음에도 ‘현금지급 불가’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 결산서와 지역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들에게 지급된 현금은 2016년도 분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1억4,250만원과 2017년도 분 5억7,000만원 등, 총 7억 1,2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라고 확인결과를 폭로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급 불가’ 규정을 주민협의체가 임의로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현금지급을 용인한 것인지 진상을 명백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어 두 번째로 ‘2. 주민지원기금 대상자도 시의회가 만든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라는 제목에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명시하였다.”라며 설명했다.

 

□시행규칙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②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개정 2010.12.28 규칙1821>

2. 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개정 2010.12.28 규칙1821>

 

이어 “그러나,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자체정관을 만들어 주민지원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 2~3년 전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을 기점으로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정관 제6조(보상) 3. ...반입수수료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된 2016년 11월 1일을 시점으로 한다. 그 이후 전입자는 1년 이상~3년 50%, 3년 이상 100%를 적용한다.(2016. 11. 17. 개정)

 

이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공문(자원순환과-4454, 2017년 주민지원기금 사업비 지급철저)를 통해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도 2014년 5월 16일로 명시하여 통보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결론으로 연합측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전주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주민지원기금 대상자와 지원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라며 “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임의로 법과 조례를 어기며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묵인과 용인아래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특별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합측은 “만약,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전주시가 법과 조례를 어기고 사업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전주시의회는 위법을 저지른 주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 더불어, 잘 못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사업비 반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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