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 지원...전국최초조합원들 농협참여 유도 및 예금, 대출, 카드, 보험, 마트이용 실적 등 기준 충족해도 지급대상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전국농협 최초로 농사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영농 및 복지지원 사업 기초보조금으로 조합원들이 영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배경은 전주농협 농민조합원 중 70% 이상이 농업소득 1,000만원 안팎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농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3만원을 조합원들 계좌로 지급했지만 현재는 ‘영농 및 복지지원 사업 기초보조금’사업으로 교환권형식으로 3개월마다 일괄 9만원어치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환권의 정식명칭은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이다.
이에 농민들은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교환 할 수 있고 또한 일꾼들 인건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목적은 조합원들의 농협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기간 5년 이상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예금, 대출, 카드, 보험, 마트이용 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는 지난 2016년에 도입한 이후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17년도는 예금과 대출이 2,300억 이상 순증하여 전년대비 약 12% 성장했고, 2018년에는 예금과 대출 순증액이 무려 3,300억 가량으로 전년대비 약15%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시행 초기 보조금 지급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었으나 1년여의 수사 끝에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된바 있다.
이후 전주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했고,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 외에 지급준칙을 따로 마련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에서 전주농협만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배병모 총무팀장은 “사업시행으로 조합원들이 농협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농협의 매출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현재는 다른 농협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 문의를 해 오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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