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4/12 [11:33]

연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오늘뉴스 | 입력 : 2019/04/12 [11:33]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오는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3만 937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031-839-2156) 및 연천군청홈페이지(www.yc21.net)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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