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대구대 교수, 검.경.국정원 범위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9/22 [09:21]

윤재만 대구대 교수, 검.경.국정원 범위

이영노 | 입력 : 2019/09/22 [09:21]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 검찰.경찰.국정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도록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심지어 입법부도 기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재판독립이나 당시의 의회의 다수가 영구히 집권하기 위한 공정선거나 평화적정권교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도록 지나치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선이나 대통령정부조각권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국정원 등의 북풍, 간첩사건조작 미묘한 시점에서의 과도한 수사 등은 반자유민주적 반 헌법적 행위로서 최소한 헌법이 금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누구든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후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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