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의료비 대폭개선

8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재난 의료비 지원 사업’... 본격시행

이영노 | 기사입력 2013/07/24 [16:59]

보건복지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의료비 대폭개선

8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재난 의료비 지원 사업’... 본격시행

이영노 | 입력 : 2013/07/24 [16:59]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저소득층 의료정책이 오는 8월부터 바꿔진다.

24일 정부가 ‘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가감정책에 나섰다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 원 이상과 5년 미만의 3,000cc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본인부담액 1,300만원 발생시 총 760만원(= 500만원x0.5+500만원x0.6+300만원x0.7) 지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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