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실
검찰총장의 입맛...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 ...
윤, 이 나라의 최고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이며 이 나라는 법 비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까지도 퇴임 즉시 먼지털이 수사와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 판사와의 공조로 구속,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검찰총장 앞에서는 떨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일까?
헌법에는 검찰 등 공무원의 정치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는 글자에 불과하고...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일반서민은 물론 법무장관(후보)까지 그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터는 먼지털이 수사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 판사와의 '공조'로 구속시켜 낙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장관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 헌법이 부여한 장관등 대통령의 인사권은 실제로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검찰총장 등 법비들이며,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법비공화국라는 사실이다.
하여, 개헌을 통한 검찰과 법원,사법권의 엄격한 민주적 통제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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