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액 7억9천 납세자에게 돌려줘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총 7억9천 4백만원

최동원 | 기사입력 2020/05/15 [11:56]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액 7억9천 납세자에게 돌려줘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총 7억9천 4백만원

최동원 | 입력 : 2020/05/15 [11:56]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 4백만원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는 만큼, 구는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을 차지한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선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 정부24,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가능하다.

구청 징수과로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작년부터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구민 편의를 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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