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약고' 종합리싸이클링.소각장.매립장, 주민들 청명 간담회...27일 소각장

데모없는 시민사회 소통하는 전주시민과 행정 간담회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7/28 [09:54]

전주시 '화약고' 종합리싸이클링.소각장.매립장, 주민들 청명 간담회...27일 소각장

데모없는 시민사회 소통하는 전주시민과 행정 간담회

이영노 | 입력 : 2020/07/28 [09:54]

▲ 27일 3개시설 회의현장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 화약고 삼천동(리싸이클링.소각장.매립장) 주민들이 27일 소각장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회 김찬경 위원장이 내 임기내에 전주시를 상대로 시위를 절대하지않고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약속한 이후 처음 갖는 3개시설 모임이다.

 

이날 참석자는 김찬경 리싸이클링 위원장, 안병장 매립장위원장, 배영길 소각장위원장, 유병철 위원, 조미영 전주시자원순화과 팀장 등이다.

 

주요내용은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금 환수조치외에 제재부가금 5배이내, 가산금및 체납처분,수사기관 통보를 한다는 주요골자다.

 

이 자리서 전주시 자원환경과(팀장 조미영 팀장 등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회의실에서 이 단체와 리싸이클링타운, 광역소각자원센터 등은 주민지원기금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환경부) 공문을 통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5호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구분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이 법에 포함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 이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면 신분·신변보호 및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다짐했다.

 
여기서공공재정지급금은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체육·문화·예술 등 모든 행사비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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