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 삼천동 장안삼 마을 고소고발 주민들의 사건은 유병철 주민승리로 가닥잡고 있다.
이는 전주법원 기각판결을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내용은 15일 전주법원이 유병철 본부장이 소속돼 있던 아시아뉴스통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 진xx 등 3명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등 명예훼손죄 및 손배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 처리했기때문이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민사 11단독)은 15일 507호 법정에서 원고 3명이 피고 아시아뉴스통신 및 소속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북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길고 긴 삼천동 주민들의 난은 유병철 승리로 매듭졌다.
그동안 지난해 유병철 상대측은 아시아뉴스통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천동 김 xx 주민은 “진즉 마무리 됐어야할 사건이다. 생각도 하기싫다. 이제는 시비가 가려졌으니 잘 지내야 한다.”라고 푸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를 맡고 있는 유병철 대표는 마을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없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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