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신청
이영노 | 입력 : 2021/06/17 [18:21]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익산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17일 익산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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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으로 2021.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2020.6.1. ~ 2021.5.31.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경우다.
➤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단, 유흥주점,골프장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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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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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임대료 인하 면적에 한하여 감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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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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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자는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하며 제출서류는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변경), 임대료 입금 확인서류(통장내역 등)이다.
• 문의 전화 : 재산세 담당 (063-859-5122, 5126, 5630, 5628, 5626)
• 신청 기한 : 2021.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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