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신청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6/17 [18:21]

익산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신청

이영노 | 입력 : 2021/06/17 [18:21]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익산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17일 익산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감면대상

 이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으로  2021.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2020.6.1. ~ 2021.5.31.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경우다.

2021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 유흥주점,골프장 등은 제외됨)

감 면 율

임대료 인하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1pixel, 세로 208pixel

 [ 임대료 인하 면적에 한하여 감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감면함)

 

감면신청

이에 해당자는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하며  제출서류는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변경), 임대료 입금 확인서류(통장내역 등)이다.

문의 전화 : 재산세 담당 (063-859-5122, 5126, 5630, 5628, 5626)

신청 기한 : 2021.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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