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업프로그램, 폭염과 상관없다...참여자 만족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7/28 [08:08]

익산시 취업프로그램, 폭염과 상관없다...참여자 만족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이영노 | 입력 : 2021/07/28 [08:08]

익산시 홍보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익산시 폭염속 취업열기에 반응이 좋다는 소식이다.

 

이에 익산시는 3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좋다는 평가다.

 

먼저 사업유형은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가능하나 야간‧휴일근무 불가하는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이다.

 
또한 참여기업은 참여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직전 월말) 기업, 공공기관 등 벤처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요건 충족시 5인 미만은 가능하다.

 

다음 인턴형은 임금체불 · 중대재해 사업주, 한달 전부터 인위적 감원한 기업(인턴형) 등 참여지원내용으로 ① 체험형‧인턴형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② 인턴형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3개월) 지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참여기업은 직무특성, 참여자 유형에 맞게 자체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하되 단기간(30일 내외)내 직무 “체험” 중심*(근로계약 미체결→수련생이 원칙이다.

 
  또한, 기초적 사무보조는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시간은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 조정 가능하나

 

인턴형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3개월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최대 3개월, 근무시간은 1주 30~40시간 내 참여자-기업 협의하는 내용이다.

 
     단, 참여기업-참여자 간 합의시 연장근로 가능하나 야간‧휴일근무 불가하다.

 
이로써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은 참여기업은 (참여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직전 월말) 기업, 공공기관 등 벤처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요건 충족시 5인 미만 가능하다.

 
     이어 임금체불 · 중대재해 사업주, 한달 전부터 인위적 감원한 기업(인턴형) 등 참여 불가다.

 
지원내용은 ① 체험형‧인턴형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② 인턴형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3개월) 지원한다.

 

 
신청‧접수 는 ㈜베스트인(063-714-3695)또는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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