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더불어민주당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18일)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제도가 갖는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이 최근 5년간(2017-2021) 활용한 외부조사원은 119개 사업에서 4,661명에 달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닌, 특정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위촉하고 자문·조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립생태원은 대안적으로 외부조사원 위촉 시점에 보험가입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 등 원 소속기관이 있어 중복가입 등을 피하고자 국립생태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월 사고를 당한 이화여대 소속 외부조사원들 역시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생태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0년 기준 기업체에 속해 있는 외부조사원 수가 436명에 달했는데, 이들을 개인 단위로 위촉하다보니 원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국립생태원의 연구·조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립생태원 임직원 수가 3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외부조사원은 3배 이상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두고, "국립생태원은 사실상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용역관리기관”이라 지적하며, "그럼에도 생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외부조사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외부 연구자들의 처우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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